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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족법인

[법인 주식, 법인개인세금] 미국 주식으로 개인, 법인 주식투자 세금비교, 장단점

by 도호아빠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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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하는 미국주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법인과 개인 세금의 구조도 확인하고, 미국주식으로 법인과 개인의 주식투자할 때 세금을 비교해 보고, 장점과 단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 주식, 법인개인세금

미국 주식으로 개인, 법인 주식투자 세금비교, 장단점

미국 주식 세금 종류

미국 주식 세금 종류에는 거래 시에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와 ETF 운용보수(증권마다 수수료율 상이)가 있습니다.

이익 발생 시 내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개인세금(법인개인세금)

개인이 미국주식을 투자했을 때 내는 세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TF로 10,000원을 매수했다고 한다면, ETF운용보수(자산운용사에 내는 비용) 연 0.6%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6개월 보유했을 때랑 1년 보유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각각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해 보면

6개월과 1년 보유 시 순자산가치가 9,970원, 9,940원이 나옵니다.

미국 주식으로 개인세금(법인개인세금)

개인이 미국주식을 투자했을 때 이익 발생 시 내는 세금

첫 번째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은 1년당 1인당 250만 원이 공제 가능해서 매도 후 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차입금애 22%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주식 or ETF 팔아서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개인은 250만 원의 개인 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인 16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 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내는 방법

  • 1년간 총 매도한 양도차익을 다음 연도 5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자료는 증권사 액에서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자진신고 필요합니다.

→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도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겠죠?

만약에 증권사가 여러 개라면??

수익과 손실을 전부 계산하여 나온 순수 이익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개인으로 250만 원을 공제 후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 세금을 납부합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의 15%는 배당소득세로 미국에서 미리 납부 후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국내에 국세청에 신고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개인세금(법인개인세금)

법인이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내는 세금

법인으로 투자 시에는 개인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은 250만 원의 공제가 있지만, 법인은 2억 원 이하는 법인세 10%(정정 23년 9%변경됨), 지방세 1%(정정 23년 0.9%변경됨)합해서 11%(정정 23년 9.9%변경됨)의 세금을 내고, 2억 원 초과 시 법인세 20%(정정 23년 19%변경됨) 지방세 2%(정정 23년 1.9%변경됨)합해서 22%(정정 23년 20.9%변경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2억 원이 넘어서야 22%(정정 23년 20.9%변경됨)가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수익금이 2억 원이 넘는다면 개인으로 투자하나 법인으로 투자하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단편이고, 개인은 250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공제의 혜택이 전혀 없이 고스란히 내야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 7월2일 한경 경제 오세성기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부가 주식에 투자해서 연간 2,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에게 과세를 추진하니 법인을 이용해 절세 방법을 커뮤니티에 이야기하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주식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본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주식투자로 만든 이익을 법인에 두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려면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 투자로 2억 원을 벌어 법인세를 2,000만 원 내고 남는 1억 8,000만 원을 특정 개인에게 배당하려면 2,772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왜?? 1인 법인인데, 개인으로 그 돈을 가져오려고 하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본인한테 가져오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맞지만, 만약 자녀가 있다면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득을 본 주식을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이를 1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대표 월급, 직원 월급, 차량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법인은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아래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액에서 세금을 계산하면 4,3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2억을 벌고, 내년에 2억을 손실 본다고 해도 개인의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액에서 법인세로 세금을 계산하면 2,200만 원이고, 여기에 법인의 마법의 비용처리로 법인세 세금 납부에서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이익을 손실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 상계처리란?
세금을 낼 때 손실과 이익을 통틀어서 이익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까요?

법인 주식투자 장점

1.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도 개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나와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제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 명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양도차익으로 얻은 금액의 22%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양도차익이 2억 미만이면 세율이 11%이고, 투자를 위한 활동으로 반영되어 비용처리가 됩니다. 시세차익이 클 경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금융 투자 소득과세도 연계가 되어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덜하겠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니 미국 주식에 투자 시 법인의 메리트가 올라갑니다.

3. 법인의 경우 직전 연도의 주식 매매를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에 대해 이월하여 추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익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자녀 증여 시 유리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10년마다 부모는 2천만 원, 친족은 총 3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는 만 20세 전까지는 총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투자 단점

1. 주식 투자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2.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법인을 만들면 세무사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최소 한 달이 10만 원 이상, 법인 회계연도 정산 시 50만 원 정도의 추가 기장료가 발생하여 법인을 설립 시 연 최소 17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또한 감안해야 합니다.

4.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15.4%입니다.

5. 개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 원 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기본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개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으로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고민

법인을 갖고 있다면, 투자할 때마다 항상 개인과 법인 중 좀 더 유리한 방안으로 투자하면서 갈 수 있겠죠.^^

 

 

 

https://blog.naver.com/songsim_v/22314046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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