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엔, 화난 어피티와 화난사람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 몰라서 돈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죠.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만나 풀어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금융소송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화나는 이야기들이지만, 금융시장에서 을이 되지 않기 위해 독자님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가득할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동양그룹 사태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음 주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와 자본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폴리데이터랩 이종욱 대표의 인터뷰를 가져올게요. |
1조 7천억의 피해, 동양그룹 사태
독자님은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시나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독자님은 어떤 이유로 그 증권사를 택하셨나요?
저렴한 수수료, 기업의 평판, 지인의 추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증권사를 택하진 않으셨겠죠.
얼마 뒤에 망할 것 같은 증권사를 택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동양증권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동양그룹’의 자회사인 데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가장 지점 수가 많은 증권사였고, 2010년에는 증권업계에서 매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증권사’로 손에 꼽히던 동양증권이 2013년, 동양그룹 부도로 인하여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급한 동양의
조급한 선택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주축으로, 동양매직,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등 여러 계열사를 가진 대형그룹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24개까지 계열사를 확장하면서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동양그룹의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시멘트와 레미콘 사업에서만 수천억 원대 적자가 났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탓에 돈 나갈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동양그룹에 돈이 급한 시점이었죠.
결국 2008년, 동양그룹은 회사에 돈을 끌어오기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채 vs CP
회사채와 CP 모두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갚는다는 전제 아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만기 시점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채는 발행 절차가 까다롭고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비교적 깁니다. 반면, CP는 만기가 1년 이내로 짧고,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 절차가 간단해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끌어오려고 할 때 발행하곤 합니다. |
빌려준 돈으로
빌린 돈을 갚다
문제는 회사채, CP 발행 배경에 있었습니다. 당시 동양그룹은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수를 두지만 모두 실패하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정상화한 게 아니라,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방식으로 돈을 계속 빌린 겁니다.
- 1단계: 생활비가 부족해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 2단계(A은행에서 받은 대출 만기일):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은행의 대출을 갚음
- 3단계(B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만기일): C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B은행의 대출을 갚음
이미 동양그룹의 신용은 빠르게 추락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도를 평가받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2012년~2013년, (주)동양을 포함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수차례에 걸쳐 강등했어요.
기업 신용도가 낮아지면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CP의 신용등급도 내려갑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갈수록 만기는 짧아지기 시작했고, 상환 시 수익률이 연 8%를 넘어서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높았다는 뜻이죠.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는 동양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팔 수 있었는데요. 다른 증권사들은 직접 팔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잘 팔면 증권사가 수수료를 벌 수 있지만, 투자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괜히 휘말리게 되니 그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는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만 판매하게 됩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를 판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절반만 받아올 수 있다는 규제가 있었지만 동양증권은 편법으로 다른 증권사로부터 2차 물량을 끌어와 판매했어요.
팔기 위한
거짓말
(주)동양을 비롯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모두 여러 차례 수백억 원어치의 회사채와 CP를 찍어냈고, 그 물량은 동양증권이 ‘팔아야만’ 했습니다.
회사가 속한 그룹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동양증권은 상품 판매를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깃은 주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원금 보장이 된다”,
“동양그룹이 망할 일은 없다”, …
상품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 당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민원만 1만 7천여 건이 접수됐죠. 이렇게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는 약 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보를 허위, 과장해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잘못 인식하도록 판매한 사례를 뜻합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기업의 부실 정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돌려막기는
시한폭탄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다 갚고도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돌려막기를 멈출 수 있죠.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들어 가던 시한폭탄의 심지에 더 큰 불을 댕겼습니다. 금융당국이 ‘더이상 동양그룹 부도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동양증권을 겨냥해 “10월부터 ‘증권사가 부실 계열사의 채권을 파는 일’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규정을 발표한 거예요.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이었죠.
새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둔 2013년 9월 30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시에 법정관리 신청을 공시합니다.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빚으로 유지해오던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그날, 동양증권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동양시멘트 채권을 팔고 있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바쁘게 상품을 판 직원들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죄책감을 느낀 동양그룹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파편은
밖으로 튄다
“측정 불가 규모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2013년 10월 18일, 동양증권 이사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측정 불가 규모의 피해’는 동양그룹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약 4만여 명에게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 개인 금융상품 사상 최대 피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고, 집단소송과 개별소송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민원 중 67%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동양증권에서 피해 금액의 15∼50%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렸죠. 당시 전체 피해자 중 85%(1만 2,918건)가 이 조정안에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태였고,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빌린 돈을 갚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투자자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곳)들이 있었거든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더라도, 투자자들은 나중에야 상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딱 1년 뒤인 2014년 10월 1일, 동양증권은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그룹에 매각돼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이날부터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유안타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018년 7월 3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민간소송에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손모 씨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과 소속 직원 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는데요.
피고(증권사)가 원고(피해자 손모 씨)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기존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책임으로 ‘손해액의 20%’를 인정해왔던 선례가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이례적인 판결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변호사, 폴리데이터랩 이종욱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가져오겠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의 뒷이야기와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이 기사는 경제적 대가 없이 어피티와 화난사람들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요일엔, 화난 어피티와 화난사람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죠.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만나 풀어냅니다. <고소한 금융> 두 번째 에피소드는 지난주 기사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동양그룹 사태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자본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폴리데이터랩 이종욱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 뒷이야기와 함께 님이 알아야 할 것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어피티 박진영 대표(이하 JYP): 동양그룹 사태는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약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남긴 사건이었죠. 사건의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이하 이성우 변호사): 동양그룹은 우량한 기업이었는데, IMF 이후로 재정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면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 CP(기업 어음)를 발행해 돈을 끌어오기로 합니다.
회사채 vs CP 복습하기 회사채와 CP 모두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갚는다는 전제 아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만기 시점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채는 발행 절차가 까다롭고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비교적 깁니다. 반면, CP는 만기가 1년 이내로 짧고,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 절차가 간단해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끌어오려고 할 때 발행하곤 합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개인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기업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니까 서로 윈윈할 수도 있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윈윈이 되려면 ‘기업이 빌린 돈을 잘 갚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동양그룹은 그러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JYP: 이전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롭게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이성우 변호사: 보통은 회사가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나 CP를 발행하지만, 동양그룹은 아무리 돈을 빌려와도 회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행한 회사채, CP가 있으니 만기에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이걸 못 갚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이때 동양그룹은 새로운 회사채, CP를 발행해 돈을 빌려와서 갚았습니다. 기존의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은 거죠.
위험한 상품이
잘 팔린 이유
JYP: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CP, 회사채는 주로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고 했는데요. 1조 7천억 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기업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 동양증권은 동양사태 이후 2014년, 유안타 그룹에 매각돼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당시에 동양증권의 RP형 CMA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뭉칫돈을 CMA에 넣어둔 개인 투자자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었죠.
동양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CP, 회사채를 공격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고, 증권사 창구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대면으로 영업을 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망할 일은 없다’,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다’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거죠.
복습하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보를 허위, 과장해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잘못 인식하도록 판매한 사례를 뜻합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기업의 부실 정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파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JYP: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다른 업계보다 금융회사에서 불완전판매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폴리데이터랩 이종욱 대표(이하 이종욱 대표): 금융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나’ 입니다. 상품의 위험성이 높다는 건, 쉽게 말해 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재정적으로 부실한 상태라면,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CP와 같은 금융상품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면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위험을 잘 측정해서,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격은 쉽게 말해서 ‘이자’예요.
상품의 위험성이 높으면 투자자가 그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대가, 즉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투자자에게 잘 안내해야 합니다.
상품의 위험도와 그에 따른 가격을 설명해줘야 해요.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도가 실제보다 낮다고 포장해, 상품의 가격을 낮춘다면? 그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면?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승소의
뒷이야기
JYP: 이성우 변호사님은 동양그룹사태 관련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변호사를 담당하셨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결국 피고(동양증권 직원)가 원고(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렇게 높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요?
이성우 변호사: 실제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어도 (금융회사에 유리하도록) 투자위험 확인서 등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으니, 금융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이 그런 사례입니다.
원고(피해자)는 피고(동양증권 직원)과의 전화를 통해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투자할 때와는 진행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고객의 돈이 투자금으로 이체되고, 투자와 관련된 서류는 나중에 집 또는 직장으로 송달돼요.
대면 창구에서 가입할 때는 서류 확인과 날인, 투자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유선으로는 상품에 대한 서류를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투자자는 직원의 유선상 설명에 의존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명이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이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간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에서 불완전판매로 규정한 아래 세 가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상황(투자 경험,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 설명 의무: 금융회사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합니다.
- 부당 권유 금지: ‘투자상품이 안전하다’, ‘회사가 망할 일은 없다’ 등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확실하다고 오해할 만한 내용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전화로 매수, 매도 주문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통화를 필수적으로 녹취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고를 포함해 유선으로 투자를 결정한 분들에게는 녹취 파일이라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남았죠.
한편, 동양증권에 직접 찾아가 창구 직원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투자한 분들은 녹취 파일이 없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High risk,
No return?
JYP: 어피티 머니레터 독자분들 중에는 이제 막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종욱 대표: 무엇보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공시제도’가 잘 마련돼있어서, 다트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소한 공시된 자료 정도는 보고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벌어오는 돈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기업이라면, 투자 위험이 높다는 걸 미리 파악할 수 있겠죠.
동양그룹 계열사도 그런 상태였고요.
이성우 변호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이 리스크 노 리턴(High risk, No return)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높은 수익률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돈을 아예 못 돌려받는 No return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 이 기사는 경제적 대가 없이 어피티와 화난사람들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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